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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콜 명령에 의한 2개 제품 판매 중지 안내
작성자 포디랜드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8-28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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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8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포디랜드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 결과

본사의 제품인 수학창의교구풍차[바람에너지2-유아용]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받으시는 사업자분들께서도 해당 메일의 내용을 단체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이런 소식으로 안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사에서는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2013KC(자율안전확인)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2018년 유효기간 연장받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KC 신고확인증 번호 : CB061H071-8001)

이번 행정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의 교구의 구성 중에 연결봉(노랑)에 한하여 DHEP라는 물질이 기준치 0.1%에서 0.07%초과된 0.17%가 나왔다고 합니다.

0.07이라는 작은 수치에 저희는 재검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리콜 명령 이행 절차에 따라 위해 2개의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재검사(2주소요)가 끝나서 정상 수치가 나올 경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의 2종의 상품이 출고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환 절차는 연결봉 노랑 교체(정상 인증 제품) 또는 다른 색상으로 교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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